[독자투고]‘착!한 운전’ 캠페인에 동참 당부
허희진 광주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입력 : 2026. 08. 25(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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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진 광주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담당자로서, 매일 아침 출근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가 있다. 바로 남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이다. 사고 집계표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지곤 한다. 안타까운 사고의 상당수가 거창한 법규 위반이 아닌, “깜빡해서”, “에이, 설마”하고 넘어간 작은 방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범칙금(승용차 기준 3만원)만 부과되던 방향지시등 미점등, 좌석 안전띠 및 안전모 미착용 항목에 대해 ‘벌점 10점’이 추가로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벌점은 운전자들을 처벌하거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벌점은 운전자 이력에 잔상이 남듯 경각심을 주는 장치로, ‘작은 위반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일깨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우선 8월과 9월 두 달간을 계도와 홍보 기간으로 먼저 지정해 주민 여러분께서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올바른 운전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착!한 운전’ 캠페인(안전띠‘착’·안전모‘착’·방향지시등‘착’)을 펼치고,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기 전 매는 안전띠, 차선변경 전 살짝 올리는 방향지시등은 비용도 시간도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현재 추진 중인 벌점 규정을 떠나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동네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범칙금(승용차 기준 3만원)만 부과되던 방향지시등 미점등, 좌석 안전띠 및 안전모 미착용 항목에 대해 ‘벌점 10점’이 추가로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벌점은 운전자들을 처벌하거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벌점은 운전자 이력에 잔상이 남듯 경각심을 주는 장치로, ‘작은 위반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일깨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에 따라 우리 경찰은 우선 8월과 9월 두 달간을 계도와 홍보 기간으로 먼저 지정해 주민 여러분께서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올바른 운전 습관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착!한 운전’ 캠페인(안전띠‘착’·안전모‘착’·방향지시등‘착’)을 펼치고,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기 전 매는 안전띠, 차선변경 전 살짝 올리는 방향지시등은 비용도 시간도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다. 현재 추진 중인 벌점 규정을 떠나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동네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허희진 gn@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