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강제로 차 태워 빈집 감금…30대 체포
입력 : 2026. 08. 24(월)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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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호감이 있던 20대 회사 여직원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직장동료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납치한 뒤 가족 소유의 송하동 한 빈집에 감금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밤새 B씨를 감금했다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30분께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풀려난 후 서부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부서는 남부서와 공조해 송하동 일대에서 수사를 벌였다.
A씨는 24일 오전 7시30분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4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께 직장동료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납치한 뒤 가족 소유의 송하동 한 빈집에 감금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밤새 B씨를 감금했다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0시30분께 B씨를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풀려난 후 서부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부서는 남부서와 공조해 송하동 일대에서 수사를 벌였다.
A씨는 24일 오전 7시30분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