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대리기사 폭행한 40대 女
입력 : 2026. 07. 30(목)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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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40대 여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

A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0시45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씨(44)의 오른손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어제 대리기사가 와서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B씨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여기에 A씨는 운행이 끝난 뒤인 같은 날 오전 1시께 서구의 한 도로에서 B씨가 트렁크에 실린 전동킥보드를 빨리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운전 중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도로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바디캠 영상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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