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으로 확대…총 41명
경무관 수사단장…디지털포렌식 등 14명 충원
입력 : 2026. 07. 11(토) 14:52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광주경찰청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경무관이 이끄는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편성했다.
경찰청은 11일 장윤기 사건 관련 현재 대상자가 확대되고 압수수색 등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보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에은 기존 27명에서 14명이 충원, 총 41명으로 늘어난다. 특별수사단은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경무관이 이끈다. 기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총장득 총경은 부단장으로 이동한다.
신규 충원 인력은 2차 가해 수사팀,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내 청장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확대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를 도맡았던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광산서·광주청 지휘 책임자 윗선의 관여나 지시, 장윤기 송치 이후 수사 처분 적절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A경감에 적용됐던 증거인멸 1건이다. 나머지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압수수색 대상은 참고인 신분이며 일부는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다만 광주경찰청장과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압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범행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관련 채증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A경감을 비롯한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동향 등을 유출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인멸 방조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도 전날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 입건했으며, 광산서장실 등에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청은 11일 장윤기 사건 관련 현재 대상자가 확대되고 압수수색 등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보다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기존 특별수사팀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에은 기존 27명에서 14명이 충원, 총 41명으로 늘어난다. 특별수사단은 오동욱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경무관이 이끈다. 기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총장득 총경은 부단장으로 이동한다.
신규 충원 인력은 2차 가해 수사팀, 디지털포렌식 전문요원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부터 광주경찰청 내 청장실 등 3곳,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확대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당시 수사를 도맡았던 광산서 강력팀장 A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광산서·광주청 지휘 책임자 윗선의 관여나 지시, 장윤기 송치 이후 수사 처분 적절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A경감에 적용됐던 증거인멸 1건이다. 나머지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한 압수수색 대상은 참고인 신분이며 일부는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다만 광주경찰청장과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압수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을 긴급체포한 뒤 범행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고 관련 채증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A경감을 비롯한 초동수사 담당자들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에게 수사 동향 등을 유출하거나 증거를 인멸 또는 인멸 방조한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도 전날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추가 입건했으며, 광산서장실 등에서 2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