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교육청 기조실 근무지 변경 ‘위법’ 논란
광주 직원들 "직원 동의 없는 근무지 변경 안돼"
특별법 위반 지적…노조·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특별법 위반 지적…노조·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입력 : 2026. 07. 01(수)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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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광주특별시교육청)의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광주청사가 아닌 전남청사에 배치되면서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 이전 근무자의 근무지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조직 배치가 변경됐고, 직원 동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위법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일 광주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이날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결했다.
가결된 조례에 따라 전남청사에는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 미래성장국, 인재교육국, 행정운영국이 배치된다. 광주청사에는 또 다른 부교육감과 K-교육통합추진단, 감사관, 미래정책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홍보담당관이 들어선다.
논란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합의한 내용의 조직안과 달라지면서 촉발됐다. 합의안에는 기획조정실은 광주청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전남청사에는 K-교육통합추진단과 감사관, 3개 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둔 막판 조례안이 수정되면서 기획조정실의 위치가 전남청사로 변경됐다.
기획조정실은 통합교육청의 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이미 광주청사에는 사무공간이 마련됐고, 광주교육청 소속 직원 45명도 해당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광주청사 근무를 전제로 준비했던 직원들은 향후 전남청사로 근무지가 옮겨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기존 근무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와 전남 간 인사 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발령이 조례 확정 이전에 양 시도교육청의 합의안에 따라 이뤄졌고, 이후 조직 배치가 바뀌면서 특별법의 근무지 보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조정실의 한 직원은 “당장은 광주와 전남청사에서 분산 근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9월 정기인사 이후에는 조례에 맞춰 전남청사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청 직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면 적지 않은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기획조정실은 통합교육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두 청사로 나눠 운영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조례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 안팎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과 광주특별시교육청노조는 양 교육청이 합의한 조직개편안을 무시하고 변경된 조례안을 가결한 것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교육부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광주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이날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의결했다.
가결된 조례에 따라 전남청사에는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 미래성장국, 인재교육국, 행정운영국이 배치된다. 광주청사에는 또 다른 부교육감과 K-교육통합추진단, 감사관, 미래정책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홍보담당관이 들어선다.
논란은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합의한 내용의 조직안과 달라지면서 촉발됐다. 합의안에는 기획조정실은 광주청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전남청사에는 K-교육통합추진단과 감사관, 3개 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둔 막판 조례안이 수정되면서 기획조정실의 위치가 전남청사로 변경됐다.
기획조정실은 통합교육청의 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이미 광주청사에는 사무공간이 마련됐고, 광주교육청 소속 직원 45명도 해당 부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광주청사 근무를 전제로 준비했던 직원들은 향후 전남청사로 근무지가 옮겨질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통합특별법은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기존 근무지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와 전남 간 인사 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발령이 조례 확정 이전에 양 시도교육청의 합의안에 따라 이뤄졌고, 이후 조직 배치가 바뀌면서 특별법의 근무지 보장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조정실의 한 직원은 “당장은 광주와 전남청사에서 분산 근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9월 정기인사 이후에는 조례에 맞춰 전남청사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청 직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면 적지 않은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기획조정실은 통합교육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두 청사로 나눠 운영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부 불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조례 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 안팎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과 광주특별시교육청노조는 양 교육청이 합의한 조직개편안을 무시하고 변경된 조례안을 가결한 것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교육부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