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나가기 전 ‘수산업정책보험’ 챙기세요
전남도, 어업인 안전 위해 ‘90세까지·모든 어선’ 확대
중동정세 장기화 따라 보험료 납입 기한 한시 연장도
입력 : 2026. 05. 19(화)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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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보험-정박
전남도는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어선원과 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정책보험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정책보험은 △어업작업으로 발생하는 상해·휴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의 침몰, 파손 등 해상사고 피해를 보전하는 어선 재해보험 △조업 중 어선원의 인적 재해를 보상하는 어선원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됐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올해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15~87세에서 15~90세로 확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어선 재해보험은 2023년 7월부터 10톤 미만 어선에 한해 지원하던 보험료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지난해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어선 톤급별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췄다. 3톤 미만 자부담 비율 20%에서 12%로, 3~5톤 미만 20%에서 15%로, 5~10톤 미만 22%에서 17%로 각각 인하해 올해도 소규모 어업인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어선원과 어선 보험료 납입 기한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연장을 희망하는 보험 가입자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을 최초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각종 재해로 어업인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안전망은 더욱 촘촘히 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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