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회원권 위조·판매…6400만원 챙긴 40대 실형
입력 : 2026. 03. 09(월) 19:02
본문 음성 듣기
가가
사우나 이용권 수만장을 위조해 판매하며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유가증권위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A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광주 북구 한 사우나에서 위조 회원권 1만2800장을 판매해 6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우나 보일러 설비 유지·관리 기사였다.
그는 여탕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동거녀 B씨(46)와 함께 사우나 이용권(정상가 9000원·할인 행사 7500원)을 위조해 판매하기로 공모했다고.
이후 사우나 영업이 끝난 뒤 카운터에 있는 발권용 컴퓨터(포스기)를 이용해 허위 회원권을 만들었고, 총 8차례에 걸쳐 회원권 1만4000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회원권 판매는 B씨가 맡았다. B씨는 “매점 물건 값을 회원권으로 받았는데 싸게 넘기겠다”면서 위조 회원권을 장당 5000원에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유가증권위조와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A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 말까지 광주 북구 한 사우나에서 위조 회원권 1만2800장을 판매해 6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사우나 보일러 설비 유지·관리 기사였다.
그는 여탕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동거녀 B씨(46)와 함께 사우나 이용권(정상가 9000원·할인 행사 7500원)을 위조해 판매하기로 공모했다고.
이후 사우나 영업이 끝난 뒤 카운터에 있는 발권용 컴퓨터(포스기)를 이용해 허위 회원권을 만들었고, 총 8차례에 걸쳐 회원권 1만4000장을 위조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 회원권 판매는 B씨가 맡았다. B씨는 “매점 물건 값을 회원권으로 받았는데 싸게 넘기겠다”면서 위조 회원권을 장당 5000원에 판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