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누범 기간인데…50대 상습 절도범 실형
입력 : 2026. 01. 14(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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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25일 경남 창녕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 옷장 속 손가방에 보관돼 있던 현금 2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1년, 2022년(징역 1년 6개월), 2024년(징역 2년 10개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야구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크로스백에 금품을 담아 택시로 도주한 수법이 과거 범행과 유사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김송현 재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25일 경남 창녕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 옷장 속 손가방에 보관돼 있던 현금 25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1년, 2022년(징역 1년 6개월), 2024년(징역 2년 10개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야구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크로스백에 금품을 담아 택시로 도주한 수법이 과거 범행과 유사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