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피의자 변호 광고 적절성 논란
포털·SNS에 ‘집행유예·불기소’ 광고 글 속속 게시
국민 정서와 괴리…"사회적 파장·민감성 고려해야"
국민 정서와 괴리…"사회적 파장·민감성 고려해야"
입력 : 2025. 10. 28(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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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피의자들을 변호하겠다는 광고 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감형’이나 ‘불기소 가능성’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입국 직후 전국 경찰서로 분산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중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1명과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4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의자 59명 중 1명은 사정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에 대해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노쇼 알바 등 다양한 온라인 사기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 마케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온라인 포털과 SNS 등에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변호 조력 필수’, ‘대포통장 모집책도 집행유예 가능’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물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변론해 형량을 대폭 감경시켰다”는 사례를 내세우며 “집행유예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광고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면 초기부터 변론해줄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의 문구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넘어, 마치 중대한 범죄도 ‘전문 변호인만 선임하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식의 부당한 기대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변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다.
30대 직장인 송모씨는 “캄보디아 사태는 피해자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라며 “이런 사건을 놓고 ‘형량 감경’이나 ‘불기소 가능성’을 홍보하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변호사의 공공성·공정성을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의 공공성과 품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학 교수는 “변호인의 역할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넘어 사회정의 실현에 있다”며 “사건의 민감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변호 광고는 오히려 법조인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이들이 활동했던 조직 구조, 자금 흐름, 공범 관계 등을 집중 추적 중이다. 일부 피의자들이 특정 범죄 단체에서 합숙하며 조직적 지휘체계를 갖췄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은 입국 직후 전국 경찰서로 분산 이송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중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1명과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4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피의자 59명 중 1명은 사정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하고, 나머지 58명에 대해선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노쇼 알바 등 다양한 온라인 사기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 마케팅’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온라인 포털과 SNS 등에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변호 조력 필수’, ‘대포통장 모집책도 집행유예 가능’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물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일부 게시물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변론해 형량을 대폭 감경시켰다”는 사례를 내세우며 “집행유예 또는 불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또 다른 광고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적극 어필해야 한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면 초기부터 변론해줄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의 문구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광고는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넘어, 마치 중대한 범죄도 ‘전문 변호인만 선임하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식의 부당한 기대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을 변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다.
30대 직장인 송모씨는 “캄보디아 사태는 피해자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킨 범죄”라며 “이런 사건을 놓고 ‘형량 감경’이나 ‘불기소 가능성’을 홍보하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변호사의 공공성·공정성을 해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변호사 광고의 공공성과 품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학 교수는 “변호인의 역할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넘어 사회정의 실현에 있다”며 “사건의 민감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변호 광고는 오히려 법조인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이들이 활동했던 조직 구조, 자금 흐름, 공범 관계 등을 집중 추적 중이다. 일부 피의자들이 특정 범죄 단체에서 합숙하며 조직적 지휘체계를 갖췄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