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면 확대
무주택 청년 누구나 신청…월 최대 30만원·최장 5년
입력 : 2025. 10. 23(목)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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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 시행한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추경예산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8억2000만원을 투입, 500여명의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예비 신혼부부·자녀가정·미혼 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3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지원 연령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 유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또는 전입 예정) 중인 무주택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 목적 대출자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혼인 기간 및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는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3만원, 2명 6만원, 3명 10만원이 각각 추가된다.
지원 기간 역시 자녀 수에 따라 1년씩 연장되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자녀 가정의 경우 5년간 월 30만원씩 총 1800만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 시는 제도 개편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청자의 자격 기준과 지원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11월3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과 소득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이달 말 여수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들이 주거 걱정을 덜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추경예산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8억2000만원을 투입, 500여명의 무주택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예비 신혼부부·자녀가정·미혼 청년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3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다만 지원 연령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 4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 유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여수시에 거주(또는 전입 예정) 중인 무주택 청년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 목적 대출자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혼인 기간 및 전용면적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는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3만원, 2명 6만원, 3명 10만원이 각각 추가된다.
지원 기간 역시 자녀 수에 따라 1년씩 연장되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자녀 가정의 경우 5년간 월 30만원씩 총 1800만 원의 대출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더불어 시는 제도 개편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청자의 자격 기준과 지원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11월3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과 소득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이달 말 여수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무주택 청년들이 주거 걱정을 덜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