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안따진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
국토부, 광주·전남 256호 등 올해 5000호
보증금 보호 주거환경 보장 등 제도 신설도
입력 : 2025. 04. 30(수) 18:14
광주·전남지역에 소득도, 자산도 따지지 않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256호가 올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첫 입자주 모집 공고를 개시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최대 8년간 안정적 주거가 가능하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식이다.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이 가능하다.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기준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한다.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로 지원한도액은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은 2억원, 광역시는 1억2000만원, 기타지역은 9000만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 총 50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호(서울 1449호, 인천 500호, 경기 722호)이며, 비수도권은 2279호다.

광주·전남의 경우 모두 256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5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호, 인천도시공사 300호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서울 1200호, 경기 500호를 이어서 모집한다.

LH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반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이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이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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