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어린이집 5세 외국인 아동 83명 혜택
입력 : 2025. 04. 17(목) 18:05
광주 5개 자치구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사진 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광주 5개 자치구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17일 광주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4월 정례회를 통해 어린이집 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누리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해 10월 정례회에서 5세 외국인 아동 누리보육료 추가지원(구비 100%) 결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내·외국인 아동은 기본 누리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로 1인당 28만원을 받고 있다.

이중 유치원에 다니는 내·외국인 아동은 5만원의 추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5개 자치구는 사업비 총 498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외국인 아동 83명(동구 2명, 서구 7명, 북구 1명, 광산구 7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4세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도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광주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기관별 보육료 지원에 대한 차별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국인·외국인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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