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년 취업자 전·월세 주거비 지원
1년간 월 20만원 …28일까지 대상자 모집
입력 : 2025. 03. 18(화) 16:56

무안군청
무안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대상자 2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지역 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무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이다. 전세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무안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적격 여부 조회 후 다음달 말에 선정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지역 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무안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노동자 또는 사업자이다. 전세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무안군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적격 여부 조회 후 다음달 말에 선정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