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와 뒷거래’ 광주 현직교사 2명 적발
수능 모의고사 문항 제작·판매…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입력 : 2025. 02. 18(화) 18:22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해당 교사는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수능 출제 관련 기관에서 파견근무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는 수능 출제 합숙소에서 만난 적이 있는 타 지역 교사 B씨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 학원 등에 총 26회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작, 판매했다. A씨는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월께 수능평가원의 ‘최근 3년 이내 사설 모의고사 등 수험서 집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같은 해 3월1일부터 해당 기관에서 파견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평가원 파견교사는 수능 출제위원이 되는 만큼 상업용 수험서 집필 이력이 있는 교원의 출제위원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 중인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B씨에게 연락해 9회에 걸쳐 문항 거래를 계속했으며, 그 대가로 받은 2000만원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위원 등 총 5회에 걸쳐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광주의 또 다른 사립학교 교사 C씨도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밝힌 C씨의 수입액은 370만원이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의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전국의 현직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해당 사립학교법인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는 수능 출제 합숙소에서 만난 적이 있는 타 지역 교사 B씨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 학원 등에 총 26회에 걸쳐 수능 모의고사 문항 등을 제작, 판매했다. A씨는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1월께 수능평가원의 ‘최근 3년 이내 사설 모의고사 등 수험서 집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같은 해 3월1일부터 해당 기관에서 파견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 평가원 파견교사는 수능 출제위원이 되는 만큼 상업용 수험서 집필 이력이 있는 교원의 출제위원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 중인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B씨에게 연락해 9회에 걸쳐 문항 거래를 계속했으며, 그 대가로 받은 2000만원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위원 등 총 5회에 걸쳐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
광주의 또 다른 사립학교 교사 C씨도 사교육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밝힌 C씨의 수입액은 370만원이다.
감사원은 이들을 포함,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의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전국의 현직 교사 249명을 적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감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해당 사립학교법인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