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왜곡·폄훼 지만원 도서 출판·배포 금지
5·18기념재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입력 : 2025. 01. 22(수) 18:32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한 지만원의 도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재단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2월20일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주도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도서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첩됐다.

이번에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해 가처분 인용한 내용은 △5·18은 1980년 5월18일 오전 9시께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학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찾아가 돌멩이 공격을 가했다(8쪽, 14쪽 등) △광주에서 촬영된 시체장사 사진들이 매우 많다. 여기에 동원된 남녀노소들은 100% 북괴인들이다(16~17쪽) △북괴군은 대형 버스와 트럭을 몰아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케 했다(17쪽) △방송국을 불태운 것은 현장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광주에는 오로지 북한 방송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17~18쪽) △북괴군은 5월21일 특공작전을 벌였다. 광주에 파견된 북괴 특수군 병력이 600명이라는 사실도 이날의 작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18쪽) △5·18은 김일성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야심작이었다(25~26쪽) 등이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에 1회당(위반행위가 같은 일에 연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재단은 이 도서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보(재단 홈페이지-참여마당-5·18왜곡제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실형 중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며 5·18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퍼지고 있는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만원은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다.

이후 다음해인 2023년 1월12일 대법원에서 형 확정판결이 내려져 2023년 1월16일 교도소에 2년 수감됐고 최근 출소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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