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 기각’
전남지노위, ‘회사가 조합활동 방해’ 주장 불인정
입력 : 2025. 01. 19(일) 16:5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최근 쟁의행위에 들어간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가 신청한 6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판정을 내렸다.

19일 전남지노위와 GGM 등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16일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 회의를 열어 노조의 과도한 사내 집회 활동에 대한 회사의 자제 요청과 현수막 철거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회사가 부당하게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 상생협약식’ 행사장 앞 집회, 10월 점심시간 노조 선전전 방해, 올해 1월 9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10일 점심시간 노조 선전전 방해, 14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15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등 6건에 대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집회 자제 요청, 과도한 소음 자제 요청, 시설관리권 침해, 근무시간 준수 및 과도한 소음 자제 요청을 했다”고 지노위에 설명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경제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