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전통사찰 보존 위한 규제완화법 발의
방화지구 포함돼 ‘내화구조’ 적용에 대처
입력 : 2025. 01. 12(일) 14:57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2일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조항에 방화지구를 포함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을 구성하는 건축물은 전통사찰의 법식에 준해 한식목구조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도시화의 진전으로 과거에는 도심 외곽에 있던 전통사찰들이 점차 도시 안으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 상 방화지구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방화지구로 지정되면 증·개축할 때 건축물의 주요 구조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전통사찰 보존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거꾸로 전통사찰 방식을 고집하면 방화지구 지정에 위반돼 증·개축을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붕 누수, 화장실 증축 등 전통사찰의 유지와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을 제때에 하지 못하다 보니 아름답고 쾌적하면서도 전통사찰의 정체성이 지켜져야 할 전통사찰이 오히려 누추해지곤 한다.

정준호 의원은 “이미 전통사찰법에는 △건축법 특례로 건축물은 2m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조항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선 조항 △대지분할조항 △대지 안에 공지 조항 등이 적용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방화지구 특례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개요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전통사찰들이 점차 도시 안에 위치하면서 방화지구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질 텐데, 특례를 적용해 전통적 방식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전통사찰의 가장 큰 과제가 화재 예방이며, 이미 이를 위한 다양한 방재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의 특색있는 전통사찰들이 문화유산이라는 긍지로 오랫동안 보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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