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대학생 표적…고수익 알바 광고물 ‘기승’
인터넷 구인 모집에 재택근무·인센지브 지급 등 ‘유혹’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연루 가능성…"사업자·주소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연루 가능성…"사업자·주소 확인"
입력 : 2024. 12. 08(일) 18:29

인터넷 포털 구인 광고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고 있는 모습.
최근 사회적 경험이 적은 수험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광고물은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 인터넷 포털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보니 ‘당일 정산’, ‘재택근무’,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세운 구인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개인 장 해외 사용, 법인 작업, 명의자 구합니다’란 구인 광고 글에는 ‘명의를 빌리기 때문에 업무 내용은 특별한 건 없고 가서 2~4주간 편히 지내면 된다. 약속한 일정보다 한 주 더 머물 경우 추가로 장값 200 더 드립니다’란 내용이 게재돼 있다. ‘출국 가능한 명의자 데리고 계시거나 구하실 수 있는 토스 실장도 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른 글에는 코인 계좌 개설로 ‘하루 수익률 1.5%’, ‘월 수익률 45%’,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0만원’이라는 공고문이 있었다.
여성 20~38살을 대상으로 일 150만원 당일 지급은 물론 ‘신상 샤넬백 들고 강남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현실로 다가오게 해드릴게요’ 등의 유혹성 문구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광고 글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고, 사무실 전화번호 대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문은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찰은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아르바이트는 미끼로 고수익·숙식 등을 보장해준다며 현지로 유인한 뒤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개설 등 불법 행위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형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죄로 최대 징역 10년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마약 운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전문가는 구인광고의 주체, 맡은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NS, 텔레그램을 통해 고수익, 간단한 업무 등 솔깃한 문구로 아르바이트 구인을 유도하지만 문의하는 순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무와 사업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 아르바이트가 최근 많이 올라오는 데 중국, 홍콩,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과 고수익 관련 아르바이트 처벌 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전남에서는 4215명(광주 1898명·전남 2317명)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검거됐으며, 323명(광주 138명·전남 185명)이 구속, 3892명(광주 1760명, 전남 213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8일 한 인터넷 포털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해보니 ‘당일 정산’, ‘재택근무’,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세운 구인 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개인 장 해외 사용, 법인 작업, 명의자 구합니다’란 구인 광고 글에는 ‘명의를 빌리기 때문에 업무 내용은 특별한 건 없고 가서 2~4주간 편히 지내면 된다. 약속한 일정보다 한 주 더 머물 경우 추가로 장값 200 더 드립니다’란 내용이 게재돼 있다. ‘출국 가능한 명의자 데리고 계시거나 구하실 수 있는 토스 실장도 구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른 글에는 코인 계좌 개설로 ‘하루 수익률 1.5%’, ‘월 수익률 45%’,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0만원’이라는 공고문이 있었다.
여성 20~38살을 대상으로 일 150만원 당일 지급은 물론 ‘신상 샤넬백 들고 강남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현실로 다가오게 해드릴게요’ 등의 유혹성 문구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광고 글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고, 사무실 전화번호 대신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문은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찰은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아르바이트는 미끼로 고수익·숙식 등을 보장해준다며 현지로 유인한 뒤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개설 등 불법 행위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형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사기죄로 최대 징역 10년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마약 운반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전문가는 구인광고의 주체, 맡은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SNS, 텔레그램을 통해 고수익, 간단한 업무 등 솔깃한 문구로 아르바이트 구인을 유도하지만 문의하는 순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무와 사업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 아르바이트가 최근 많이 올라오는 데 중국, 홍콩, 동남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육과 고수익 관련 아르바이트 처벌 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전남에서는 4215명(광주 1898명·전남 2317명)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검거됐으며, 323명(광주 138명·전남 185명)이 구속, 3892명(광주 1760명, 전남 213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