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소화기?…허위 정보·광고 기승
화재 진화 능력 없는데 일반소화기보다 고가에 판매
최고 200만원…소방청 "리튬배터리 화재 진화 못해"
최고 200만원…소방청 "리튬배터리 화재 진화 못해"
입력 : 2024. 10. 24(목)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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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소화기를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고 소개하는 등 거짓 광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 일반화재용(A급), 유류화재용(B급), 전기화재용(C급), 금속화재용(D급), 주방화재용(K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소방청이 직접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를 확인한 결과 국제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기차는 구조적 특성상 리튬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내장돼 있어 소화약제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소화기 분말 가루로 불을 끄려면 추가 폭발을 감수하고 배터리에 구멍을 뚫어야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
더욱이 열 폭주로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차량을 담가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마그네슘 등 금속 자체의 연소를 진화하는 금속화재용(D급) 소화기를 갖췄더라도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양극제, 음극제, 전해질 등 다양한 물질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로,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 방식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일반 소화기보다 비싼 5만~200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실제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검색하면 321건(관련 용품 포함)이 나왔다. 이중 229건이 올해 1월 이후 등록됐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 리튬 이온 배터리 휴대용 소화기’라고 소개한 글에는 전기차 관련 내용은 없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내용만 적혀 있다. 또 캠핑 또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
다른 글 역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자동차 겸용 소화기’ 정식인증을 받아 모든 차량에 설치 가능한 자동차 겸용 분말(ABC) 소화기라고 강조했다.
한 제조업체의 판매 글에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아닌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에 D급 금속화재에 포함된다’며 광고를 했다.
형식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는 제품도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소화기는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차 전용이라고 소개한 소화기의 상품 상세 설명란에는 가정용 겸용으로 표기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스프레이형)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닌데도 이를 전기차 전용으로 소개하는 사례도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해둬야 전기차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화재 발생 시 119신고와 함께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허승웅 서영대 소방재난안전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2차전지 특성상 폭발이 일어나 소화기로 대응이 힘들다. 최근 질식소화를 유도하는 덮개 등이 개발되고 있다”며 “국립소방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서 소화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화기는 화재의 종류에 따라 일반화재용(A급), 유류화재용(B급), 전기화재용(C급), 금속화재용(D급), 주방화재용(K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 소방청이 직접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를 확인한 결과 국제적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기차는 구조적 특성상 리튬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내장돼 있어 소화약제가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소화기 분말 가루로 불을 끄려면 추가 폭발을 감수하고 배터리에 구멍을 뚫어야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
더욱이 열 폭주로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뿌리거나 수조에 차량을 담가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여기에 마그네슘 등 금속 자체의 연소를 진화하는 금속화재용(D급) 소화기를 갖췄더라도 전기차 리튬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없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양극제, 음극제, 전해질 등 다양한 물질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화재로, 다량의 물을 이용한 냉각소화 방식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온라인 등에서는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일반 소화기보다 비싼 5만~200만원 대에 판매되고 있었다.
실제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를 검색하면 321건(관련 용품 포함)이 나왔다. 이중 229건이 올해 1월 이후 등록됐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 리튬 이온 배터리 휴대용 소화기’라고 소개한 글에는 전기차 관련 내용은 없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 내용만 적혀 있다. 또 캠핑 또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
다른 글 역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자동차 겸용 소화기’ 정식인증을 받아 모든 차량에 설치 가능한 자동차 겸용 분말(ABC) 소화기라고 강조했다.
한 제조업체의 판매 글에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로 인한 화재가 아닌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에 D급 금속화재에 포함된다’며 광고를 했다.
형식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는 제품도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소화기는 소방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용품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성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차 전용이라고 소개한 소화기의 상품 상세 설명란에는 가정용 겸용으로 표기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스프레이형)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닌데도 이를 전기차 전용으로 소개하는 사례도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해둬야 전기차 화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화재 발생 시 119신고와 함께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허승웅 서영대 소방재난안전과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2차전지 특성상 폭발이 일어나 소화기로 대응이 힘들다. 최근 질식소화를 유도하는 덮개 등이 개발되고 있다”며 “국립소방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서 소화기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