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 지방소멸 부추겨"
국회 행안위, 행안부 국감서 위법 지적 잇따라
정춘생 "전남 5299억원·광주 757억원 삭감 위기"
용혜인 "보통교부세 임의 삭감 금지 법안 추진"
입력 : 2024. 10. 07(월) 18:44
[정춘생 의원실 제공]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교부세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막기 위해 추경 없이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당해연도에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정부의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3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예산심의권(54조 1항)을 침해하고, 추경에 의해 변경돼야 할 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해 지방교부세법 제5조 2항을 위반했다”며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 137조 2항까지 위반하는 등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29.6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방교부세 삭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 18.2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가중시킨 바 있다.

이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을 대거 중단해야 했다.

[정춘생 의원실 제공]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기본적인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지자체 수가 104곳(16개 시ㆍ68개 군ㆍ20개 자치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 규모가 4.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남은 경북(679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299억원, 광주는 757억원이 삭감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교부세가 삭감되면 지자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조국혁신당의 당론인 ‘지역살리기 5법’ 법안 전문을 직접 전달하며 “중앙의존적인 현재의 지방재정을 탈피하기 위해 대표발의 했다”며 “행안부 장관이 법안을 살펴보고 통과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과 관련해 “추경 없이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당해연도에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금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입이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그 부족액을 산정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하나이다.

용혜인 의원이 올해 행안위 국감에 맞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는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지자체들은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5개 광역 자치단체와 15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에는 172개 중 83개 지자체가 조사에 응답해 참여율 48%를 보였다.

특히 내국세 총액 감소 전망에 따라 이뤄지는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데 대해 74개 지자체가 찬성(69개), 사실상 찬성(5개) 의견으로 답해 89%의 찬성률을 보였다.

용 의원은 “이번 보통교부세 지자체 의견조사 결과 2년 연속 보통교부세 대폭 감액에 따른 지자체의 곤란과 반발 심리가 확인됐다”고 총평했다.

이어 “지자체 재정 평탄화라는 보통교부세의 목적 측면에서 보든 국회에 예산 심의권을 부여한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든 세수 재추계 결과만으로 예산 편성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번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감액 금지를 명문화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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