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왕고래‘세부 시추계획’ 3월에 수립해놓고 산업부 허위 발표"
산자위 국감서 지적
입력 : 2024. 10. 07(월) 16:06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실 제공]
정부가 오는 12월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와 관련한 계획을 이미 지난 3월에 수립해 놓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처럼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3월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대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그동안 ‘시추 위치를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0일 전에 수립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는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 6월 1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7월 16일 보도자료에서는 “시추 30일 전에 시추지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권향엽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 심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은 “금년 3월 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라고 답변했다.
구 팀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추 사업의 승인과정은 ‘시추 기본계획안 수립·승인 → 투지리스크 실무위원회 승인 → 투자리스크위원회 승인 → 경영위원회 승인 → 이사회 승인 → 세부 시추계획 수립·승인 → 산업부 승인’의 절차를 거치는데 현재 ‘세부 시추계획’까지 승인됐다는 것이다.
구 팀장의 답변대로 정보공개포털에 지난 3월 18일 자로 ‘국내 8/6-1광구 북부지역 대왕고래-1 탐사시추 추진계획(안)’ 공문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에 공문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구 팀장은 ‘세부 시추계획 수립’의 근거가 공사 내규인 ‘시추관리절차서’라고 답변했는데, 시추관리절차서에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이른바 ‘세부 시추계획’이라고 일컫는 ‘시추작업 추진계획(안) 수립’의 건이 규정돼 있다. 시추관리절차서 규정에 따르면 “최종시추위치를 입수 검토한 후 시추작업 추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고, 계획에는 ‘시추위치’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8일 이후 ‘시추위치’는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자연에 ‘동해 탐사시추관련 해저지형조사 기술자문’이라는 연구용역을 요구했는데, 석유공사가 지자연에 보낸 과업지시서에 ‘시추위치’가 포함돼 있다.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시추위치’의 위경도 좌표는 북위 35도 52분 56.9427초, 동경 130도 00분 36.9983초이다.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는 ‘시추 위치를 포함해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은 대국민 허위사실 공표”라며 “2017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사건 때 대법원은 보도자료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올해 3월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대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그동안 ‘시추 위치를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0일 전에 수립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는 정면배치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앞선 지난 6월 1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7월 16일 보도자료에서는 “시추 30일 전에 시추지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권향엽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 심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은 “금년 3월 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됐다”라고 답변했다.
구 팀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추 사업의 승인과정은 ‘시추 기본계획안 수립·승인 → 투지리스크 실무위원회 승인 → 투자리스크위원회 승인 → 경영위원회 승인 → 이사회 승인 → 세부 시추계획 수립·승인 → 산업부 승인’의 절차를 거치는데 현재 ‘세부 시추계획’까지 승인됐다는 것이다.
구 팀장의 답변대로 정보공개포털에 지난 3월 18일 자로 ‘국내 8/6-1광구 북부지역 대왕고래-1 탐사시추 추진계획(안)’ 공문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에 공문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구 팀장은 ‘세부 시추계획 수립’의 근거가 공사 내규인 ‘시추관리절차서’라고 답변했는데, 시추관리절차서에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이른바 ‘세부 시추계획’이라고 일컫는 ‘시추작업 추진계획(안) 수립’의 건이 규정돼 있다. 시추관리절차서 규정에 따르면 “최종시추위치를 입수 검토한 후 시추작업 추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고, 계획에는 ‘시추위치’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8일 이후 ‘시추위치’는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 의원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자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자연에 ‘동해 탐사시추관련 해저지형조사 기술자문’이라는 연구용역을 요구했는데, 석유공사가 지자연에 보낸 과업지시서에 ‘시추위치’가 포함돼 있다.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시추위치’의 위경도 좌표는 북위 35도 52분 56.9427초, 동경 130도 00분 36.9983초이다.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는 ‘시추 위치를 포함해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은 대국민 허위사실 공표”라며 “2017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사건 때 대법원은 보도자료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