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불화 때문에"…출근길 직장동료 살해
광주 서구 피해자 아파트서 대나무·과도로 범행
50대 남성 체포…이웃 주민들 ‘당혹·충격’ 반응
50대 남성 체포…이웃 주민들 ‘당혹·충격’ 반응
입력 : 2024. 09. 09(월) 18:27
광주 도심 한 아파트에서 출근 시간대 직장동료를 대나무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업무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사소한 불화가 친구처럼 지내오던 동료를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광주 서부경찰은 흉기를 이용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4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대나무를 이용해 5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1시간 30분 전부터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을 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둔기가 발견됐다.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5m 길이의 대나무 한쪽은 비닐로 감겨 있었고, 반대쪽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고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15~20㎝ 길이의 과도를 비상계단 내 통신 단자함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계단을 이용해 범행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이날 오전 10시55분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체념한 듯 별다른 대응 없이 순순히 응했고, 경찰서로 이동 중에는 ‘B씨가 죽었나요?’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B씨는 직장 동료였지만 연령대가 비슷해 친구처럼 지내다 최근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벌어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B씨는 이웃 주민이 ‘엘리베이터 앞에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며 인터폰으로 경비실로 알리면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엘리베이터 앞에 누워있었고 주변은 혈흔이 낭자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들은 B씨 가정이 평소 조용했던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 C씨는 “‘도와달라’는 다급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목소리였다”며 “설마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직장 내 업무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사소한 불화가 친구처럼 지내오던 동료를 살해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광주 서부경찰은 흉기를 이용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4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대나무를 이용해 5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1시간 30분 전부터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을 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범행 도구로 보이는 둔기가 발견됐다.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5m 길이의 대나무 한쪽은 비닐로 감겨 있었고, 반대쪽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B씨의 목 부위를 찌르고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15~20㎝ 길이의 과도를 비상계단 내 통신 단자함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계단을 이용해 범행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이날 오전 10시55분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체념한 듯 별다른 대응 없이 순순히 응했고, 경찰서로 이동 중에는 ‘B씨가 죽었나요?’라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직장 동료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B씨는 직장 동료였지만 연령대가 비슷해 친구처럼 지내다 최근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의견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벌어진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B씨는 이웃 주민이 ‘엘리베이터 앞에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며 인터폰으로 경비실로 알리면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엘리베이터 앞에 누워있었고 주변은 혈흔이 낭자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들은 B씨 가정이 평소 조용했던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 C씨는 “‘도와달라’는 다급한 비명 소리를 들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목소리였다”며 “설마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