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대 부동산 사기대출 가담 50대 ‘무죄→유죄’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집유 3년…"명의 대여자들과 면담도"
입력 : 2024. 05. 19(일) 17:47
친형의 80억원대 부동산 사기 대출 범죄에 가담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50대 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정훈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5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친형 B씨(53) 등 14명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은행을 속이고 82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부격자임에도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또 은행에 위조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부풀려 합법적인 것처럼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부동산 투자, 개발사업의 어려움으로 매달 이자로만 1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친형을 돕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배임에 관해 공모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대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로 활동하면서 명의대여자들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 조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깊숙이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 은행은 약 40억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B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됐던 B씨 등 14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 박정훈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50)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친형 B씨(53) 등 14명과 함께 17차례에 걸쳐 은행을 속이고 82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부격자임에도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
또 은행에 위조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부풀려 합법적인 것처럼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부동산 투자, 개발사업의 어려움으로 매달 이자로만 1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친형을 돕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다른 피고인들의 사기, 배임에 관해 공모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대출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상무로 활동하면서 명의대여자들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 조작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깊숙이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 은행은 약 40억원의 피해를 회복한 점, B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기소됐던 B씨 등 14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