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취업 사기 60대 실형
징역 8개월 선고…금품 챙겨
입력 : 2024. 05. 19(일) 17:46
자녀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과 5월께 광주에서 피해자 B씨에게 자녀 취업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인사과에 친구가 근무한다. 내가 말하면 아들을 특채로 취업시킬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아자동차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수년 뒤 취업 사기를 고소하면서 A씨의 범행이 뒤늦게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을 가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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