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인 미수 50대, 체포 당시 ‘아찔’
어깨·가슴·옆구리 등 찌른 후 몸 위에 올라타
경찰 "피해자 생명 위급 상항…테이저건 발사"
경찰 "피해자 생명 위급 상항…테이저건 발사"
입력 : 2024. 04. 24(수) 18:24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서로 이송된 이후 사망한 가운데 체포 과정의 긴박했던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50대 A씨가 전날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으로 찾아갔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숨어 외출 후 돌아온 3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딸은 연신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방 안에 있다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30대 아들이 A씨와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집에서 빠져나온 딸은 경찰에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했고, A씨는 그 사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몸 위에 올라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A씨에게 총기와 테이저건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A씨는 “쏠 수 있으면 쏴봐라”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과 A씨가 가까워 총기 발포는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체포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했다. 범행을 벌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정황까지 발견됐다.
어깨와 가슴, 옆구리 등을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던 중 돌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테이저건에 맞고도 거세게 저항했고, 이상 증세를 보일 때까지 40분 가까이 지난 만큼 사망 원인을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0여년 전 재혼한 가정으로 2년 전부터 이혼소송 중이며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고,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원인불명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받았다.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은 부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50대 A씨가 전날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가족의 집으로 찾아갔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숨어 외출 후 돌아온 30대 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딸은 연신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방 안에 있다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30대 아들이 A씨와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집에서 빠져나온 딸은 경찰에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했고, A씨는 그 사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들의 몸 위에 올라타 흉기를 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A씨에게 총기와 테이저건을 겨누며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고, A씨는 “쏠 수 있으면 쏴봐라”고 대응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A씨를 검거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과 A씨가 가까워 총기 발포는 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A씨는 테이저건을 맞고도 체포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했다. 범행을 벌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정황까지 발견됐다.
어깨와 가슴, 옆구리 등을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던 중 돌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으로 제압하지 않았다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테이저건에 맞고도 거세게 저항했고, 이상 증세를 보일 때까지 40분 가까이 지난 만큼 사망 원인을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0여년 전 재혼한 가정으로 2년 전부터 이혼소송 중이며 평소 가정불화가 있었고,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A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원인불명 심정지’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받았다.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은 부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