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귀농인 임대용 농지 매입
감정가액 1㎡당 3만원 이하 대상
입력 : 2024. 02. 15(목) 08:57

해남군은 귀농인 임대용으로 활용할 농지를 매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농지 매입은 초기 귀농인의 영농비용 경감과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소멸기금을 투입해 추진된다.
군은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유휴농지 또는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를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대상은 필지당 면적이 1000㎡ 이상인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인 농지이면서 감정가액이 1㎡당 3만원 이하인 농지이다.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 합계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10%를 우선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매입농지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올해까지 경작이 가능하며, 매입한 농지는 올해 12월까지 경작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임대할 예정이다.
농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소유주는 오는 2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비농업인의 유휴농지를 활용한 귀농인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이 신규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초기 귀농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농지 매입은 초기 귀농인의 영농비용 경감과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소멸기금을 투입해 추진된다.
군은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유휴농지 또는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를 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대상은 필지당 면적이 1000㎡ 이상인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답인 농지이면서 감정가액이 1㎡당 3만원 이하인 농지이다.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 합계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10%를 우선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완료 후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매입농지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올해까지 경작이 가능하며, 매입한 농지는 올해 12월까지 경작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임대할 예정이다.
농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소유주는 오는 2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비농업인의 유휴농지를 활용한 귀농인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이 신규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초기 귀농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