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정율성로’ 도로명 주소 존치된다
행안부 변경 권고 주민 설문…절반 이상 반대
자치구 직권으로 추진할 수 없어 논란 일단락
자치구 직권으로 추진할 수 없어 논란 일단락
입력 : 2023. 12. 04(월) 18:46
광주 남구 정율성로 주민의 절반 이상(55%)이 도로명 변경을 반대함에 따라 행안부 도로명 변경 권고에 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4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정부가 정율성로 명칭 변경을 권고함에 따라 정율성로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1013세대를 대상으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도로명주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에도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와 각종 고지서 주소 변경도 이뤄져야 함에 따라 남구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에 남구는 양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자생단체장, 통장단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10월 19·25일) 주민대표자 설명회 개최한 뒤 의견수렴·설문조사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후 지난달 1~20일 양림동 34-7부터 72-4까지 세대당 주민의견서(안내문 포함)를 1매를 배송했다. 상가 21곳도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세대 중 737세대(취합률 72.8%)가 의견수렴·설문조사에 응했다.
그 결과 562세대(76.3%)가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175세대(23.7%)는 찬성표를 던졌다.
‘정율성로’ 도로명주소 명명은 지난 2008년 주민 의견수렴 결과로 제출된 안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 최종 결정했다.
또 이 도로명은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해 중국 관광객 유치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라면서 지난달 12일 남구에 정율성로에 대한 도로명 변경을 시정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로명을 변경하는 절차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변경 사항에 대해 14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 내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하는 방식이다.
이후 해당 도로명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구가 정율성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제 주민들에게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행안부의 권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정율성로 도로명 주소 변경에 관한 시행명령이 아닌 권고를 한 것은 위법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며 “주민 의견에 따라 도로명 주소는 정율성로는 존치된다”고 설명했다.
4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정부가 정율성로 명칭 변경을 권고함에 따라 정율성로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1013세대를 대상으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에 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청취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도로명주소가 변경될 경우 해당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에도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와 각종 고지서 주소 변경도 이뤄져야 함에 따라 남구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이에 남구는 양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자생단체장, 통장단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10월 19·25일) 주민대표자 설명회 개최한 뒤 의견수렴·설문조사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후 지난달 1~20일 양림동 34-7부터 72-4까지 세대당 주민의견서(안내문 포함)를 1매를 배송했다. 상가 21곳도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 세대 중 737세대(취합률 72.8%)가 의견수렴·설문조사에 응했다.
그 결과 562세대(76.3%)가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175세대(23.7%)는 찬성표를 던졌다.
‘정율성로’ 도로명주소 명명은 지난 2008년 주민 의견수렴 결과로 제출된 안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해 최종 결정했다.
또 이 도로명은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연계해 중국 관광객 유치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라면서 지난달 12일 남구에 정율성로에 대한 도로명 변경을 시정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로명을 변경하는 절차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변경 사항에 대해 14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 내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하는 방식이다.
이후 해당 도로명 주소에 거주하는 주민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구가 정율성로를 사용하고 있는 실제 주민들에게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함에 따라 행안부의 권고에 대한 논란과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정율성로 도로명 주소 변경에 관한 시행명령이 아닌 권고를 한 것은 위법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며 “주민 의견에 따라 도로명 주소는 정율성로는 존치된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