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잇따라 적발
해양사고 구조 현장 혼선 방지 목적…12월 집중 단속
입력 : 2023. 12. 04(월) 18:38
고흥군 득량만 앞 해상 3t급 어선이 조업중 승선원 2명 중 1명에 대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다.
어선의 승선원 변동을 미신고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4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쪽 약 920m 해상에서 1t급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선장 1인만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의 하선 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께는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앞 해상에서 3t급 어선 B호(승선원 2명)가 선원 1명을 추가 승선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지난 1일 오후 2시 50분께 여수시 남면 동고지 앞 해상에서 1t급 어선 C호(승선원 2명)가 선장과 선원 모두 승선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 1일부터 어선의 출입항 신고 내역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는 해양사고 발생 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정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의 인명피해가 높은 만큼 출항 전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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