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추가적발’ 광주 척추병원 의사 등에 징역·벌금 구형
입력 : 2023. 10. 24(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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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리수술 행위로 유죄가 선고된 뒤에도 되풀이한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의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 A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자격이 없는 의료 보조인이 수술 도중 봉합 처치 등 일부 전문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거나 대리 수술에 가담한 혐의다.

의사들은 간호조무사에게 피부 봉합 수술 행위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자는 2017~2018년께 대리수술 행위가 있었다고 알리며, 수사 당국에 수술 장면이 찍힌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척추병원의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은 지난해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간호조무사 1명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의사 3명은 당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 3명의 변호인은 “주된 수술은 대부분 의사가 하고 마지막 단계인 피부 봉합만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것으로 통상적인 대리 수술과 다르다”며 “의료법에 비해 형이 무거운 특별법상 부정의료업자로 처벌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수가 0.2%에 해당하는 피부봉합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도 과도하다”면서 “병원 경영진 의사 간 다툼으로 고발이 이뤄져, 애꿎은 봉직 의사들이 처벌받게 된 상황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열린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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