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국체전 기간 차량 2부제 시행
내달 11~19일…시민 동참 분위기 당부
입력 : 2023. 09. 10(일) 12:38
목포시가 다음달 13일부터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행사 관계자들의 원활한 교통소통 지원을 위해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시민 자율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개항 후 시가 주개최지가 돼 열리는 최초의 국가 단위 스포츠 대축제인 전국체육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는 방문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분야인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 시민 자율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시행될 시민 자율 차량 2부제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각각 운행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교용, 보도용, 임산부, 유아동승, 타 시·도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 각 동별 실천추진단을 통한 길거리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시민 자율 차량 2부제 시행으로 대회 방문객들에게 성숙한 시민 의식은 물론 전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대회라는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양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전반에 걸쳐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전 시민이 함께 동참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목포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