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입력 : 2023. 08. 30(수)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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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이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주로 과열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연료, 오일 등이 누출돼 많이 발생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이 7인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긴급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손에 닿는 위치인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

김영일 광산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의 신속한 초기 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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