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받은 뒤 근저당 설정한 40대 실형
배임 혐의… 징역 6개월형
입력 : 2023. 08. 17(목)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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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4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자신 소유였던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를 판매한 뒤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매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매수인에게 아파트 매매를 위한 4000여만원의 계약금과 1000만원의 중도금을 받았다.
A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1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자신 소유였던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를 판매한 뒤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매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매수인에게 아파트 매매를 위한 4000여만원의 계약금과 1000만원의 중도금을 받았다.
A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1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