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받은 뒤 근저당 설정한 40대 실형
배임 혐의… 징역 6개월형
입력 : 2023. 08. 17(목)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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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4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께 자신 소유였던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를 판매한 뒤 중도금 지급 이후에 매매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매수인에게 아파트 매매를 위한 4000여만원의 계약금과 1000만원의 중도금을 받았다.

A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금융기관 3곳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1억4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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