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덜 받아 노동청 진정해도 해결 막막"
광주 청년 아르바이트 고충상담 1위는 ‘임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도 절반 못 미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교부도 절반 못 미쳐
입력 : 2023. 06. 15(목)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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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모군(15)은 2개월 간 근무하며 최저시급(9620원)보다 적은 7700원을 받았다. 업주와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는 물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면서 받은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결국 박군은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했고, 사업주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하게 됐다.
광주지역 청소년·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과 근로계약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히 일을 했음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다.
15일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872명과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을 1183회 진행했다. 연도별로 2021년 405명(575회), 지난해 467명(608회)에게 상담을 제공했다.
2년간의 상담 결과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임금’이었다.
상담 분야(중복응답)를 보면 2021년에는 임금이 575회(53.95%)로 가장 많았고, 신고절차·문의 등 146회(13.75%),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 108회(10.17%), 근로시간 및 휴가 88회(8.28%), 고용보험 및 세금 66회(6.21%), 징계해고 30회(2.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임금으로 인한 상담이 612회(47.55%)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 및 근로계약서 175회(13.6%), 근로시간 및 휴가 148회(11.5%), 기타 144회(11.19%), 신고절차 및 문의 등 83회(6.45%), 고용보험 및 세금 66회(5.13%), 징계해고 59회(4.58%)가 뒤를 이었다.
특히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담이 25%에 달했다.
2021년 상담 중 상담자에게 임금수준을 물어본 결과(무응답 제외) 최저임금 미만은 105회(25.18%), 최저임금 175회(41.96%), 최저임금 100% 초과 110% 미만 97회(23.26%), 최저임금 110% 초과 37회(8.87%), 약정하지 않음은 3회(0.71%)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미만 85회(28.15%), 최저임금 76회(25.17%), 최저임금 100% 초과 110% 미만 105회(34.77%), 최저임금 110% 초과 35회(11.59%), 약정하지 않음 1회 (0.33%)로 집계됐다.
또 상담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1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197회(47.35%)에 달했으며, 작성했지만 교부 받지 못한 이들은 56회(13.46%)인 것으로 집계됐다. 허위작성도 24회(5.76%)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미작성이 152회(43.7%), 작성했지만 교부 받지 못한 이들은 38회(10.9%), 허위작성은 3회(0.9%)로 확인됐다.
이연주 노무사는 “임금과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약속”이라며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 교부하는 풍토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