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안전보험, 혈세 낭비·실효성 논란
해마다 수천만원 투입…보상 규모는 미미
보장 항목 넓히기 등 제도 개선·홍보 필요
입력 : 2023. 01. 11(수)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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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운영 중인 ‘구민안전보험’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해마다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지만, 실제 지급 받는 사례가 적은 데다 보험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자치구가 보험료를 부담해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구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각 자치구 소속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구별로 10~12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물놀이 사고·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가스사고, 화상수술비 등이 대표적이다.

보상액은 자치구마다 각 항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소 1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대적 화대가 되면서 자치구들은 구민안전보험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각 자치구별 보험 가입비를 보면 △동구 2794만원 △서구 7200만원 △남구 3924만원 △북구 7826만원 △광산구 9869만원이다.

문제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각 자치구가 매년 납입하는 보험금에 비해 보상건수와 금액은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 동구와 남구의 경우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 14건(동구 11건·남구 3건), 지난해 11건(동구 3건·남구 8건) 지급에 불과하다.

보상금액은 동구는 2021년 5610만원·지난해 280만원, 남구는 2021년 150만원·지난해 1450만원이다.

지난해부터 제도를 시행한 서구, 광산구의 경우 모두 8건(서구 4건·광산구 4건)으로 각각 510만원과 1200만원의 보상 금액을 지급했다.

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제도를 시행한 북구는 시행 첫 해인 2020년 5건(2200만원), 2021년 6건(2600만원), 2022년 10건(1950만원)에 그쳤다.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보험이지만 홍보 부족과 보장 항목이 중증장해로 국한되다보니 실제 보상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결국 구민안전보험을 알고 있는 시민들만이 이용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시민 남모씨(30)는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알고 있었는데 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주민들에게 좋은 제도인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 관계자는 “문의는 많이 오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중증상해 등으로 한정 돼 있다 보니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올해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 시행부터 각 세대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라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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