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노동자
이연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입력 : 2022. 11. 22(화) 11:37

이연주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
[특별기고] 센터에 접수되는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자들이 직면한 노동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알바지킴이상담센터가 처음 시작한 2015년만 해도 주된 상담 내용은 최저임금과 위약금 문제였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 PC방, 식당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주로 만났고,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청소년의 위약금 문제를 상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년 노동자의 관심사는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으로 옮겨갔다. 센터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사업주들을 만나면, 주휴수당 개념부터 설명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휴수당 계산과 청구에 대한 것보다 본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더욱 늘고 있다.
사업주로서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쉬는 날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인 주휴수당이 부담이고 부당하다고 느껴진 듯하다.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으려는 방법이 노하우처럼 공유됐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급격하게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질까?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근로기준법 제18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 제8조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법은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일주일에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은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법의 주요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퇴직급여, 무기계약 전환 규정 등이 그러하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부여받는 수당이다. 월급제 노동자는 보통 기본급에 포함돼 있어서 체감할 수 없지만, 시급제 노동자는 본인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받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재직 시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제도 시행의 취지는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함이다.
짧게 일한다고 휴식을 취하고 노동력을 재충전한다는 노동법의 보호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일까?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했을 때도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통상 근로자라면 1년 근속 시 30일 치 평균임금 이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예외이다.
통상 근로자라면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기서 또한 적용 예외이다. 아무리 오래 일하더라도 계속 1년, 6개월, 3개월 단위의 짧은 기간제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야 하며, 심각한 고용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서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근무 시간이 짧다고 사업장에 대한 소속감이 사라지는 것일까?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없을까?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를 정의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센터에 최근 주휴수당 관련된 상담 중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으로 정하지만 매주 빈번하게 초과근로가 발생해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자주 들어온다.
노동자로서는 사업주가 지시하는 초과근로를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항시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앞서 서술한 수많은 법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주 측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억지 초단시간 노동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2017년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충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겪는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1588-6546)로 연락해주시라. 기꺼이 함께하겠다.
알바지킴이상담센터가 처음 시작한 2015년만 해도 주된 상담 내용은 최저임금과 위약금 문제였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 PC방, 식당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주로 만났고,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청소년의 위약금 문제를 상담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청소년 노동자의 관심사는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으로 옮겨갔다. 센터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사업주들을 만나면, 주휴수당 개념부터 설명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휴수당 계산과 청구에 대한 것보다 본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더욱 늘고 있다.
사업주로서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쉬는 날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인 주휴수당이 부담이고 부당하다고 느껴진 듯하다.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으려는 방법이 노하우처럼 공유됐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주휴수당의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급격하게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질까?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 근로시간의 길고 짧음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근로기준법 제18조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 제8조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법은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일주일에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은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법의 주요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 가입, 퇴직급여, 무기계약 전환 규정 등이 그러하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부여받는 수당이다. 월급제 노동자는 보통 기본급에 포함돼 있어서 체감할 수 없지만, 시급제 노동자는 본인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받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재직 시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제도 시행의 취지는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력을 재충전하기 위함이다.
짧게 일한다고 휴식을 취하고 노동력을 재충전한다는 노동법의 보호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일까?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했을 때도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통상 근로자라면 1년 근속 시 30일 치 평균임금 이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예외이다.
통상 근로자라면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여기서 또한 적용 예외이다. 아무리 오래 일하더라도 계속 1년, 6개월, 3개월 단위의 짧은 기간제로 계약을 반복 갱신해야 하며, 심각한 고용 불안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 안정적으로 장기근속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서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근무 시간이 짧다고 사업장에 대한 소속감이 사라지는 것일까?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없을까?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를 정의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센터에 최근 주휴수당 관련된 상담 중 소정근로시간은 주 14시간으로 정하지만 매주 빈번하게 초과근로가 발생해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자주 들어온다.
노동자로서는 사업주가 지시하는 초과근로를 거절하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항시 주 15시간 이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앞서 서술한 수많은 법적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주 측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억지 초단시간 노동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노동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방치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2017년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충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로 겪는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1588-6546)로 연락해주시라. 기꺼이 함께하겠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