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줄인다
항만공사·사학연금 등 기타공공기관 전환
기재부, 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2배 늘려
입력 : 2022. 08. 18(목) 18:22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사업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2배 상향해 예타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 성과급과 연동되는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을 늘리고, 사회적 가치 배점은 축소한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기관 특성에 맞춰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와 부합하게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공공기관 지정에서부터 내부운영(조직·인사·재무관리 등),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공운법 제정(2007년) 이후 15년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정원 등)을 개선해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300명 미만)을 감안해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했다.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로 감소되며,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공기업 중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준정부기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언론진흥재단 등 38개가 기타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 되면 경영 관리주체는 기재부에서 주무 부처로 변경돼 기재부 경영평가 대신 주무 부처 주관 평가를 받고, 공운위 의결을 거쳐야 했던 임원 선임도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도 빠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예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한다.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올라간다.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비 2000억원 이상, 기관·정부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추진한다.

출자·출연은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를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경영평가는 내년 상반기 2022년도 평가시, 사회적가치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한다.

일률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던 기타공공기관을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으로 나눠 관리한다. 연구개발목적기관에 따라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또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며,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을 개정하고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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