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불편 민원…‘분풀이 창구’ 전락
버스 놓치면 ‘홧김’에 신고
광주서 5년간 4117건 접수
승객 과실·착오, 절반 넘어
입력 : 2022. 07. 12(화)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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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내버스 불편 민원 신고가 일부 승객들의 단순 불만 접수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해마다 접수되는 시내버스 불편 민원 중 절반이 단순 홧김에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승객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접수된 지역 내 시내버스 불편 민원 신고는 총 411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602건, 2018년 953건, 2019년 707건, 2020년 798건, 지난해 1057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승강장 통과 등 무정차가 15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하차 위반 1100건, 불친절 857건, 배차간격 미준수 83건 등 순이다.

하지만 문제는 승객의 과실이 분명하지만 일종의 ‘분풀이’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전체 민원 중 ‘처분 불가 등 기타사항’ 건수가 51%(2069건)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접수된 시내버스 불편 민원 중 처분 불가 등 기타사항이 731건으로, 5년 전인 2017년(267건)과 비교해 174%나 늘었다.

현재 시내버스 관련 불편 민원 제기는 120콜센터(062-120)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종합민원실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우선 운송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관할 구청으로 이송된다. 이후 관할 구청에서는 해당 운수업체에 의견통지서 발송 및 CCTV 영상 대조 등을 통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확정 결과를 운송업체와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식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내려진 최근 5년간 시내버스 불편 민원 신고에 대한 처분은 행정지도가 162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과태료 부과 230건, 특별교육 184건, 과징금 징수 13건이다.

‘처분불가 등 기타사항’은 접수된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과실 또는 착오가 분명한 경우라는 게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이에 대한 정확한 유형별 통계는 없다.

다만, 승강장에서 탑승 의사표현이 없어 시내버스를 놓치거나 하차 시 정류장을 잘못 내리는 경우,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무리하게 승차를 요구하는 식의 유형이 처분불가 등 주요 유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민원 창구가 일부 승객들의 불만을 표출하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셈이다.

버스기사 A씨는 “일부 승객들의 신고 중 실제 사실보다 과장되고 부풀려진 경우가 있다”며 “접수된 민원을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민원이 많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절차도 복잡하고 이곳 저곳을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민원 접수의 대부분이 홧김에 하는 경우가 많다. 통화를 하다보면 짜증을 내거나 스스로의 분에 못 이겨 화를 많이 낸다”며 “시내버스 종사자들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많다. 불편신고를 시민들의 단순 화풀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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