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 ‘전국 최다’
광주도 비율 19% ‘상위권’
징수 방안 근본 대책 필요
징수 방안 근본 대책 필요
입력 : 2022. 07. 06(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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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광주·전남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미납 비율이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644만85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총 3238억4000만원으로, 이 중 649억9300만원(20.0%)이 미납됐다.
특히 전남지역은 과태료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은 20.6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미납 과태료 15만9841건에 대한 78억8500만원이, 2018년 16만508건에 대한 80억5900만원, 2019년 13만1908건에 대한 66억3400만원, 2020년 14만9700건에 대한 77억6700만원, 지난해 16만1916건에 대한 87억5600만원이 미납됐다.
최근 5년간 수치를 합산하면 378만265건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1890억9100만원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됐고,이중 391억100만원(76만3873건)이 미납된 셈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동일 기간 교통법규 위반 265만9820건에 대해 총 1347억4900만원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돼 258억9200만원(50만860건)이 미납됐다.
광주도 과태료 등 부과액 대비 미납금 비율이 19.2%에 달해 전국 지자체 중 3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액은 최근 5년간 4조5814억6900만원으로, 이 중 16% 가량인 7580억6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액 규모는 경기가 1974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057억여원, 경남 549억여원 순이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부과 처분이 내려진 이후 5년간 징수되지 않으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된다.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 소멸을 중단할 수도 있다. 과태료 미납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해 처벌도 할 수 있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 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징수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6일 김용판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644만85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총 3238억4000만원으로, 이 중 649억9300만원(20.0%)이 미납됐다.
특히 전남지역은 과태료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은 20.6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미납 과태료 15만9841건에 대한 78억8500만원이, 2018년 16만508건에 대한 80억5900만원, 2019년 13만1908건에 대한 66억3400만원, 2020년 14만9700건에 대한 77억6700만원, 지난해 16만1916건에 대한 87억5600만원이 미납됐다.
최근 5년간 수치를 합산하면 378만265건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1890억9100만원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됐고,이중 391억100만원(76만3873건)이 미납된 셈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동일 기간 교통법규 위반 265만9820건에 대해 총 1347억4900만원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돼 258억9200만원(50만860건)이 미납됐다.
광주도 과태료 등 부과액 대비 미납금 비율이 19.2%에 달해 전국 지자체 중 3번째로 높았다.
전국적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액은 최근 5년간 4조5814억6900만원으로, 이 중 16% 가량인 7580억6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납액 규모는 경기가 1974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057억여원, 경남 549억여원 순이었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부과 처분이 내려진 이후 5년간 징수되지 않으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된다.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 소멸을 중단할 수도 있다. 과태료 미납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해 처벌도 할 수 있다.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 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과태료·범칙금을 성실히 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을 갖지 않도록 징수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