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숨지게 한 고모 살인죄 엄벌"
친모,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강력한 처벌 요청"
입력 : 2022. 03. 14(월)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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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된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고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숨진 5세 여아의 친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0일 ‘전남 아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

A씨는 “2021년 말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고,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간 전 남편은 무책임하게도 친고모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면서 “전 남편은 뜬금없이 애들이 잘못돼 사망할 경우 제가 보험금 수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남편은 협박 등으로 저에게 각서를 들이 밀었고 이 각서를 안 쓰면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둘째 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땐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고, 전 남편은 두 딸이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또한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남편은 수사기관에서 친모의 연락처를 문의했을 때도 모른다는 거짓 진술을 하고 저 몰래 둘째 딸의 장례식을 치렀다”면서 “현재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친고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옳고 나쁨이 구분되지도 않는 5살 아이를 거짓말을 훈육한다며 죽도록 폭행한 친고모를 아동학대, 살인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둘째 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매일매일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며 “현재도 전 남편이 첫째 딸을 데리고 있는데 양육권이 저에게 넘겨지도록 조속한 조치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4일 장흥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을 양육하던 고모 B씨(41)가 훈육을 이유로 머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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