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 숨지게 한 고모 살인죄 엄벌"
친모,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강력한 처벌 요청"
입력 : 2022. 03. 14(월)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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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5살된 조카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고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숨진 5세 여아의 친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0일 ‘전남 아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
A씨는 “2021년 말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고,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간 전 남편은 무책임하게도 친고모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면서 “전 남편은 뜬금없이 애들이 잘못돼 사망할 경우 제가 보험금 수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남편은 협박 등으로 저에게 각서를 들이 밀었고 이 각서를 안 쓰면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둘째 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땐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고, 전 남편은 두 딸이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또한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남편은 수사기관에서 친모의 연락처를 문의했을 때도 모른다는 거짓 진술을 하고 저 몰래 둘째 딸의 장례식을 치렀다”면서 “현재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친고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옳고 나쁨이 구분되지도 않는 5살 아이를 거짓말을 훈육한다며 죽도록 폭행한 친고모를 아동학대, 살인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둘째 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매일매일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며 “현재도 전 남편이 첫째 딸을 데리고 있는데 양육권이 저에게 넘겨지도록 조속한 조치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4일 장흥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을 양육하던 고모 B씨(41)가 훈육을 이유로 머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숨진 5세 여아의 친모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0일 ‘전남 아동폭행 및 아동학대자, 아동살인자 친고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국민 청원 글을 올렸다.
A씨는 “2021년 말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고,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나간 전 남편은 무책임하게도 친고모에게 아이들을 맡겼다”면서 “전 남편은 뜬금없이 애들이 잘못돼 사망할 경우 제가 보험금 수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 남편은 협박 등으로 저에게 각서를 들이 밀었고 이 각서를 안 쓰면 다시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둘째 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땐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고, 전 남편은 두 딸이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또한 거짓말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남편은 수사기관에서 친모의 연락처를 문의했을 때도 모른다는 거짓 진술을 하고 저 몰래 둘째 딸의 장례식을 치렀다”면서 “현재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친고모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옳고 나쁨이 구분되지도 않는 5살 아이를 거짓말을 훈육한다며 죽도록 폭행한 친고모를 아동학대, 살인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둘째 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매일매일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며 “현재도 전 남편이 첫째 딸을 데리고 있는데 양육권이 저에게 넘겨지도록 조속한 조치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14일 장흥군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을 양육하던 고모 B씨(41)가 훈육을 이유로 머리, 엉덩이 등을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