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신청·접수…업체당 30만원
입력 : 2022. 01. 06(목) 17:38
영광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영광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연매출액 충족)이다.
군은 업체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다. 기존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현장방문 없이 ‘그리고’ 앱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업체는 대표자 본인이 군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할 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2000원 부담 후 ‘영광사랑카드’를 재발급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영안전에 도움을 주고, 상권을 살리는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적용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됨에 따라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영광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연매출액 충족)이다.
군은 업체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다. 기존 전남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현장방문 없이 ‘그리고’ 앱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업체는 대표자 본인이 군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며 ‘영광사랑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할 때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수료 2000원 부담 후 ‘영광사랑카드’를 재발급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영안전에 도움을 주고, 상권을 살리는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