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목 지역 현안법안 해를 넘길 셈인가
여균수 주필
입력 : 2020. 12. 02(수) 18:17
[사설] 지역현안 법률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안(아특법)과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안 등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특법은 지난 1일 국회 문광위에 상정돼 여야 의원들이 밤 늦도록 심의했으나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안도 지난 2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겨져 어제 대체토론을 가졌으나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주장과 학생선발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쏟아내 앞으로의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5ㆍ18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를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이런 법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가파식 주장으로 지역 현안법률들이 잇따라 막혀있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아특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의 진로가 매우 불투명해진다.

한전공대 설립법도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만 2022년 3월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다.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5·18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정리가 끝난 민주화운동임에도 여전히 일부 극우 보수세력들의 왜곡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는가. 개정법안은 이를 막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옹색한 주장일 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억지를 부린다면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다수당이 된 여당이 이를 제압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 여당은 더 이상 눈치 보며 시간을 끌지 말고 지역의 현안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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