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원들 ‘국민의힘 발목잡기’에 뿔났다
아특법·5.18법·한전공대법 野 반대 막혀 ‘해 넘길 위기’
7일 공동회견 검토…9일 개혁법 통과땐 임시회 없을수도
입력 : 2020. 12. 02(수) 18:12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촉구하는 뜻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큰 절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개정안’과 ‘5·18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제정안’ 등 광주전남 현안 법안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9일 막을 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 어렵고, 자칫 임시회 개회마저 불발될 경우 해를 넘기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의원들은 오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아특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의원들이 밤 늦게까지 심의했으나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문체위가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위원장 김승수)가 지난 30일과 26일 각각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지난 8월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20일께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문체위는 3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재차 심의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제정안도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 위원장 이학영)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제정안은 이날 대체토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교설립을 반대하는 주장과 학생선발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쏟아내 앞으로의 심사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역사왜곡처벌법)’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5ㆍ18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제시를 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이런 법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과연 헌법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문이며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힌 현안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오는 7일 공동기자회견 등 단체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호남 챙기기에 나선 것과는 달리 이들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대 국회에서 보여 준 ‘딴지 걸기’, ‘시간 끌기’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로 “5·18 영령에 무릎 꿇은 것은 국민의힘이 이닌 김종인 개인이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외 다른 현안 법안들도 국회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진상규명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여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발의한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제정안’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본격적인 심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소 의원은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제정안’의 빠른 입법을 위해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법사위 법안소위와 함께 열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개정안’은 서삼석 의원이 제출한 동명의 법안과 병합심사를 위한 일정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각각 발의한 ‘군공항이전지원특별법개정안’은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대구나 수원 군 공항이전과 달리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수원과 대구의 경우 기존 군공항 부지의 땅값이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지만, 광주 군공항의 경우 이전비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국비 지원에 대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사업성이 낮고 과다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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