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안전 동구’ 조성
보험료 50% 이상 정부 지원…"주민 재산 보호"
입력 : 2020. 12. 01(화) 18:54
광주 동구는 태풍, 호우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7~8월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주택침수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지원1·2동, 학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 따른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2.5%,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돼 운영 중이다.
보험은 5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 내 보험안내 창구를 개설해 단체가입도 가능하다.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동구는 강풍과 대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풍수해보험 적기라고 보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자연재난에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7~8월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주택침수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지원1·2동, 학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음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 따른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최소 52.5%,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며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돼 운영 중이다.
보험은 5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동 행정복지센터 내 보험안내 창구를 개설해 단체가입도 가능하다.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동구는 강풍과 대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풍수해보험 적기라고 보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자연재난에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동구’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국 기자 stare8194@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