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도 사는 중형 공공임대 6만가구 공급
입력 : 2020. 11. 19(목) 17:06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소득 구간에 중위소득 130~150%를 추가하고 주택 전용면적을 기존 60㎡에서 85㎡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소득 기준을 지키는 한 최장 30년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올 3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나눠진 건설 공공임대를 하나로 합친 유형통합 공공임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그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30%(3인가구 기준 503만원)까지 설정한 바 있다.

여기에 중위소득 130~150%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전용면적 한도도 기존 60㎡에서 30평대인 85㎡로 확대한다.

소득 분위로 봤을 때는 3인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에 달한다.

유형통합 임대는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연계돼 부과될 예정인데,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설정된다.

나머지 소득 구간의 임대료는 중위소득 0~30%는 35%, 30~50%는 40%, 50~70%는 50%, 70~100%는 65%, 100~130%는 80%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올해 자산 기준은 2억88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다. 자동차 가격 기준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은 내년에 1200가구를 공급(사업승인 기준)하고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2만가구 등으로 공급 물량을 5만3000가구까지 끌어올린다.

내년 12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400가구), 의정부 우정(200가구), 의왕 청계(100가구), 부천 역곡(200가구), 시흥 하중(200가구), 대전 산단1(100가구) 등 6개 지구다.

이와 별도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도 5년간 매년 2000가구의 60~85㎡ 중형주택을 확보할 예정이어서 2025년까지 공급되는 중형임대는 총 6만3000가구가 된다.

2025년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중형임대가 공급한다.

유형통합 임대의 가구원수별 전용면적은 당초 계획보다 좀더 넓어진다.

정부는 올 3월 유형통합 계획을 발표 때는 1인가구는 18㎡, 1~2인은 26㎡, 2~3인은 36㎡, 3~4인은 46㎡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1인가구는 26㎡, 1~2인은 36㎡, 2~3인은 46㎡까지 늘려주고 2~4인은 56㎡, 3~4인은 66㎡, 4인 이상은 76㎡나 84㎡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18~2019년 건설형 공급물량 중 30%를 차지했던 영구·국민임대가 2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보장하고자 배점기준에 소득기준을 도입해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입주자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거주기간이 3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데, 계층과 관계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가 할증돼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오른다.

이렇게 되면 입주자는 계속 공공임대에 거주할지, 이사를 나갈지 판단하면 된다.
연합뉴스
경제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