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세요"
소공인특화자금 등 접수…26일부터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등 대출
입력 : 2020. 10. 18(일) 02: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1%대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 특화 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자금을 접수 받는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은 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에도 올해 신설된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 자금 등의 신청을 받는다.
스마트설비도입 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1.57%(변동)의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 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운전자금을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성장유망업체에 대해서도 26일부터 5일간 ‘재도전특별자금’을 접수 받는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 센터 현장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ols.s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 특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2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이 확인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우선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 특화 자금,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자금을 접수 받는다.
특히 올해 신설된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은 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4분기 기준 1.57% 금리(변동)로, 업체당 운전자금 1억원 한도, 시설자금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에도 올해 신설된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 자금 등의 신청을 받는다.
스마트설비도입 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중 스마트설비를 도입했거나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1.57%(변동)의 금리로 업체당 운전자금 연간 1억원 한도, 시설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 자금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과정에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97%(변동) 금리로 운전자금을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저신용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성장유망업체에 대해서도 26일부터 5일간 ‘재도전특별자금’을 접수 받는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역 센터 현장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방식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공단 홈페이지(http://ols.s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고용 특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2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이 확인될 경우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 출력 후 보증재단이나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