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농협 등 공공단체 선거 유권자 ‘알 권리’ 확보 법안 발의
입력 : 2020. 07. 14(화) 18:41
“‘농·수협 회장 선거’후보자토론회로 유권자 알 권리 확보”

김승남 ‘위탁선거법’ 개정법률안 3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 실시하는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공공단체의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할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 개최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의무위탁 내용을 담았다.

농협 등 공공단체의 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해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운동 방법과 비교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만으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파악할 수 없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가 매우 제약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마저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위탁선거법상 ‘의무위탁’이 아닌 ‘임의위탁’ 대상으로서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조차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부행위, 선거일 후 답례, 호별 방문, 매수 및 이해유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불법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격 및 공약을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해 매번 선거마다 불거지는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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