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수사심의위-전문자문단 함께 개최
채널A 기자 진정으로 전문자문단…이철 전 대표 신청으로 수사심의위
입력 : 2020. 06. 30(화) 00:47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간부진과 인사하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결정됐다.
이로써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대검은 통상적으로 부의 결정 후 2주 이내에 수사심의위원 중 현안위원을 선정해 회의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강요미수 피의자인 채널A 이모(35)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기자는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전문자문단에 대해 “현직 검사가 포함되고 위원 위촉 내지 안건 상정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관계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과 대검이 혐의 유무와 범죄의 중대성에 관한 의견 대립이 매우 심각한 만큼 외부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판단받는 것이 공정한 해결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공개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시각을 ‘검언유착설’과 ‘채널A 기자 단독 일탈설’로 나누고 “고위직 검사와 기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한 사건을 두고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함께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대검은 통상적으로 부의 결정 후 2주 이내에 수사심의위원 중 현안위원을 선정해 회의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강요미수 피의자인 채널A 이모(35)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기자는 지난 14일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이 전 대표는 전문자문단에 대해 “현직 검사가 포함되고 위원 위촉 내지 안건 상정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관계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과 대검이 혐의 유무와 범죄의 중대성에 관한 의견 대립이 매우 심각한 만큼 외부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판단받는 것이 공정한 해결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철완(48·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공개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시각을 ‘검언유착설’과 ‘채널A 기자 단독 일탈설’로 나누고 “고위직 검사와 기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