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들 욕조 방치·사망…30대 친모 구속 송치
입력 : 2025. 10. 28(화)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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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한 30대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28일 여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께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유아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119에 의해 여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광주 한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다가 26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유아용 욕조에 B군을 홀로 둔 채 물을 틀어 놓고 거실에서 TV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B군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28일 여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30분께 여수시 자택 욕실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을 유아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119에 의해 여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광주 한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다가 26일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아이 몸에서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유아용 욕조에 B군을 홀로 둔 채 물을 틀어 놓고 거실에서 TV를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B군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