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남편 살해·자살 시도 아내, 징역 4년
간병 불면증·우울증 등 영향
입력 : 2025. 06. 01(일) 18:03
자녀들에게 간병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암 투병·요양 중인 남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50대 아내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11시32분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m 지점 승용차 안에서 50대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에 거주하는 A씨는 남편 B씨가 재활을 위해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자녀들에게 간병의 부담감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해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소생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3개월 넘게 남편을 간병했다. 그러나 길어진 간병에 불면증, 우울증, 신경쇠약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식들에게 간병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 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남은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사건/사고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