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잘못 기표" 투표용지 찢은 50대
입력 : 2025. 06. 01(일) 18:03
○…사전투표 과정에서 도장을 잘못 찍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아.
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오후 3시30분 광주 광산구 송정1동 사전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
그는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조사돼.
선관위 등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행정·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오후 3시30분 광주 광산구 송정1동 사전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여러 조각으로 찢어.
그는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조사돼.
선관위 등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 행정·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